사목협의회 목적 (교회법 제 536조 2항 참조)

사목회의 목적은 하느님 백성의 삶이 복음화되고, 선교와 사도직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
수 있도록 주임신부의 사목 활동을 오직 보필하여 본당의 사목활동과 운영을 활성화 시킴에 있다.

주요활동

사목회는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 활동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다음 기능을 가진다.

  • 본당 공동체 생활의 종합적인 평가
  • 전 신자들의 의견 수렴
  • 더 나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연구
  • 실천적 방안의 제안 및 추진